안녕하세요.이전 회사에서 제가 사용한 CATIA(3D 설계 툴)에 대해 정식 등록 버전이 아닌 소위 '크랙버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사전 합의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설계 파일은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도 가능하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 사용 시 회사 내부망이 아닌, 제 개인 휴대폰의 테더링(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속하였고, 회사 업무에 필요해 사용했던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구상권 청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