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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문의 현재 사기죄가 검찰로 송치되서 형사조정신청을 해두고 기소중지로 바뀐 상태인데 민사도
현재 사기죄가 검찰로 송치되서 형사조정신청을 해두고 기소중지로 바뀐 상태인데 민사도 금전으로 재판이 있어요. 근데 원고측에서 일부 돈에 관해서 형사조치 취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사기죄 걸려 있는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형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궁금해요그리고 현재 걸려있는 사기죄는 조사를 안 받으러 가다가 필리핀 여행 갔다 와서 긴급체포 됐다가 3일만에 불구속으로 나온 상태인데 다시 체포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만약 민사 사건 원고가 형사조치 취한다고 하면 저도 증명할 증거랑 다 있어서 제출할 수 있고 조사도 잘 받으러 갈거거든요
사기죄에 있어 조사를 받으러가셔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조사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민사건도 현재 문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형사건에 있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명자료와 함께 조사에 임하시고 민사소송도 다퉈보셔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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