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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외국인 노동자에 고용주의 판단시 적법 아내 동생이 E-8-2비자로 한국입국일을 하다가 불미스런 행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베트남으로
아내 동생이 E-8-2비자로 한국입국일을 하다가 불미스런 행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베트남으로 출국고용주는 무단이탈이라 판단 했는데 적법한가요?그리고 차후 다른 비자로 한국 입국 가능한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고? 처리 되어 귀국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고용주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에 무단이탈로 신고했고요?
동일 비자로는 허가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는 얼마든지 입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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