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친구의 권유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하고 딴금액80만원을 제 계좌로 환전 받았습니다.5월11일 저녁 계좌정지로 모든 계좌가막혀 다음날 해당 은행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는데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제가 대포통장 으로 분류되어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합니다.자영업을하고있어서 계좌가 막히면 경제적으로힘들어서 그 피해자한테 80 만원 돌려주고싶다해도경찰에 신고한게 아니고 은행에선 알려줄수없다고합니다..3개월 후 계좌는 풀릴수 잇는데 대포통장으로인해2년동안 제 명의금융권에서 어떠한것도 할수없다고합니다..제가 푼돈좀 벌어보려고 게임사이트를 한건 잘못이지만...저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해도 되는건가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