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자퇴하는법 초졸검정고시가 있던데 어떻게 자퇴하나요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자퇴가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라 학부모가 동의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자퇴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장기결석 → 행방불명 처리 → 제적: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에서 소재파악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행방불명' 처리되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교육청과 아동복지센터 등에서 개입이 들어올 수 있고,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 해외출국: 해외이주신고 후 실제로 출국하면 유학 등의 사유로 학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 머물며 자퇴한 것처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초졸검정고시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이 자퇴 후 검정고시로 초졸을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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