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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 아들의 양육비 청구건 아들이 아이가  있는 여성과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아들호적에 성씨까지 변경하면서
아들이 아이가  있는 여성과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아들호적에 성씨까지 변경하면서 결혼하였는데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친자도 아닌데 양육비를 요구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안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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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를 안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아드님 호적에 아이가 오르고 성씨까지 바꿨다면, 법률상 '아들'로 취급되어 양육비 줄 의무가 생겨요.
양육비를 안 주는 유일한 방법은 법률적으로 이 아이가 '아드님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2. 어떻게 증명할까요?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해요.
유전자 검사(DNA 검사)를 해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요.
과거에 아드님이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했거나 입양했다면 이 소송이 매우 복잡해져요. (특히 성까지 바꿨으니 입양일 가능성이 높고, 입양은 취소하기 아주 어려워요.)
2.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소송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3. 가장 중요한 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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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요. 변호사가 아드님 상황을 듣고 어떤 소송을 해야 하고,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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