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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 일단 고등학생입니다 작년에 친구들이랑 도박을좀 많이했었고 이번년도엔 한번도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단 고등학생입니다 작년에 친구들이랑 도박을좀 많이했었고 이번년도엔 한번도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월9일쯤에 문자로 통보서가 왔더라고요 그때보니 정보제공날짜는 2월5일이였고 수사목적은 인적사항이라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별일 아니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오후 두시쯤 제 이메일로 또 와있더라고요 금융정보 사용 목적은 타금융기관 서비스 오픈배팅 서비스 이용으로 적혀있고 금융정보 이용기간은 신한은행 재공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일까지더라고요 왜 두번이나 온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있을까요?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