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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일때 휴가사용 동네 중형 학원에서 일하고있어요.사무쪽입니다.일하면서 업무특성상 휴가사용이좀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휴가
동네 중형 학원에서 일하고있어요.사무쪽입니다.일하면서 업무특성상 휴가사용이좀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휴가 한번 안쓰고 6개월 일하다가이번에 개인적인 일로 하루 쉬었습니다.근데 다른 직원들은 개인적인 휴가로근무를 안하면 그만큼 일할 계산해서빼고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다른직원들 역시 거의 휴가사용 안하려고하는편입니다.전 직장도 포괄임금제였지만휴가는 매달 하루씩 생겼고 당연히원할때 사용가능했었거든요여긴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식비나 성과급.월급 이외에 받을수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근데 휴가썼다고 그돈도 빼고 주겠다니포괄임금제도 계약마다 휴가에대한유급.무급이 다른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요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도 각기 다르니 확인해봐야 해용
법적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