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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면세... 인터넷 면세로 주류+화장품 구매해서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주류가 90만원 정도)여행다녀와서
인터넷 면세로 주류+화장품 구매해서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주류가 90만원 정도)여행다녀와서 입국할 때 신고서 작성해야할까요?
주류가 90만원이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화장품과 함께 총 구매액이
100만원 넘어서 세관 신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