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동업 해지 시 수익 재분배 문제 해결 방법 본인은 A씨와 작년 4월즈음부터 입시학원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본인은 A씨와 작년 4월즈음부터 입시학원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원의 법적 원장지위와 사업자대표는 A씨가 한다. 본인은 프리랜서계약의 형태로 계약한다.2. 학원 부지의 임대차 보증금은 A씨가 부담한다. 그외 인테리어등 초기비용은 5대5로 A씨와 본인이 부담한다.3. 개원이후 발생하는 순수익을 산정하여 순수익을 6:4(A씨가 6, 본인이4)로 분배하기로 한다. 그 사유는 법적 책임자위치+원장으로서의행정업무를 고려함이다. 각자 업무량에 따른 수입분배를 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서로 열심히 하는걸로 하고 학원 총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였다.(부연설명 : 두 명이 하는 과목이 서로 달라서 과목별 학생수가 시기별로 다를 수 있어서 시기별로 한 사람당 버는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총 수익에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4. 2025년초, 본인이 맡은 수학전체+과학 한과목과 A씨가 맡은 과학 세과목 의 분배에서, 수학의 수업량이 많고, 학원의 일 분배상 수학과 과학을 깔끔하게 분배하는 의미도 있으니 물리과목을 A씨가 넘겨받으면 어떠하냐는 제안을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때 A씨도 오케이를 하여서 그렇게 업무 재분배가 일어났습니다.5. 최근 본인이 A씨에게 월급지급이 밀리는 현상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A씨는 그동안 참아왔는데 자신에게 일이 과중되어 다 못하겠다+너만편하게근무하고나는보상이없다의 뉘양스로 동업을 그만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6. 이에 본인은, 스스로 업무량이 많아서 수익을 재분배하고 싶었으면 인지가 된 시점에 본인에게 말을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걸 왜 이제와서 말하냐 라고 하였지만, 좋은게 좋은거니 참으려고 했지만 억울해서 안되겠다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A씨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동업중 근무시간은 둘이 엇비슷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