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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제습기 물통 갈라짐, 작성한 리뷰를 업체에서 삭제 위*스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통의
위*스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통의 물을 버리고 났는데 갑자기 물통 가운데가 쩍하니 완전히 갈라지더라고요. 어쩔 수없이 위*스 홈페이지에서 물통을 새로 주문하고 확인을 잘해봐야겠다 싶어 살펴보니 가운데 창구멍 위로 실금이 보였습니다. 제습기를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때 물이 바닥에 조금씩 세서 as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통 어디엔가 실금이 있으면 그럴수 있다했습니다. 특별히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말에 그냥 사용하면서 간간이 바닥에 물이 좀 샜을때 닦아가면서 썼는데 이 실금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었다.고객센터 문의하니 사진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본인들도 실금 인정하고 다시 제품을 보내준다기에 확인 잘해서 보내달라했는데 받아보니 똑같은 위치에 실금이 또 가 있었다.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 사진을 또 보내니 이번엔 정상적인 크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크랙 인정하고 다시 보내줘놓고 이번에는 왜 정상적이라 하냐? 다시 보낼때 확인하고 보내달라했는데 확인했을때 크랙 있었는데 정상적인거다라고 하고 보내지 말았어야지 왜 보냈냐니까 정상적이라는 말만하고 그냥 사용해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부분 크랙으로 인해 취약해서 이부분이 터진거 같은데 사용중에 물이 차 있는 중에 터지면 바닥 피해는 어떻게 하냐했더니 아직까지 그런일은 없었다 한다. 이 상품 리뷰중에 다른 구매자 분이 물통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물이 세서 보니 가운데 부분이 금이 갔다는 분이 있었다. 그래서 리뷰에 가운데 금갔다고 올린분 있던데라고 하니 그런적 이제까지 없다는 말만하기에 안쓸테니 그럼 구매 취소해달라니까 단순변심이라고 왕복 택배비를 물으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취약하면 보완을 해서 만드셔야지 결국 소비자의 몫인가? 예전 L*제습기 물통에서 물이 샌다고 자발적 리콜로 물통 무상교체한 일도 있었다. 내가 구매한 위*스 물통은 호환되는 모델도 많은데 단순 소모품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몫인건가?쓰다가 터져 물난리 나느니 타사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것이 좋다는 판단이었고 다른 소비자도 참고가 되라고 이러한 사실을 상품 리뷰에 간단히 올렸고 다음날보니 나의 리뷰와 통이 가운데 갈라졌다는 다른분의 리뷰도 삭제되어 있었다. 나름 이름 있는 곳이 뭐하는 행동인가?거짓도 아닌 소비자의 사실적 리뷰를 업체가 임의로 삭제 가능한것인가요?
삭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악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쓴 리뷰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대응 해보시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만족 후기만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원은 불만이 담긴 리뷰 삭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및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만 후기를 삭제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 사실을 공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성 의류 쇼핑몰 "조스타"에 불만 후기를 삭제한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가구업체 "마켓비"도 소비자 불만 후기를 삭제하여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쿠팡이 임직원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허위 리뷰 및 긍정적인 리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만7144달러(약 7669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according to 미디어오늘.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부정적인 리뷰 삭제 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 및 제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피해 사례 및 분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