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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하는법 안녕하세요~^^ 10인미만의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직원을 해고하려는데 본인이 사직을 안하겠다고 하면어떻게
안녕하세요~^^ 10인미만의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직원을 해고하려는데 본인이 사직을 안하겠다고 하면어떻게 해고를 해야할까요?직원이 10년넘게 근무했고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만한 행위를 한건 아닌데사장인 저를 은근히 무시해서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분명히 사직을 안하려 할텐데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해고는 단순한 감정이나 경영상 판단만으로 할 수 없고, 근무태만·업무능력 부족·회사규율 위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된 경고나 면담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전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하거나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복직 명령이나 임금 지급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며, 해고예고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