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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성의없는 답변이 너무많아 다시 올립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아내는 편의점 알바(월
성의없는 답변이 너무많아 다시 올립니다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아내는 편의점 알바(월 30만원)를 합니다이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아내를 넣고싶을때 아내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이기때문에 연간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못받나요??아니면 밑의 사진처럼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를받을수있나요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소득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의 조건를 다질 필요없는 소득입니다
즉
인적공제와 그외 소득공제 자료 반영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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