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하나의 법인이 있는데예전엔 50인이나 1억5천만원이 기준인줄 알고있어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혹시 50인이
하나의 법인이 있는데예전엔 50인이나 1억5천만원이 기준인줄 알고있어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혹시 50인이 안되어도 작년에 1억5천이 넘었다면 신고대상인가요?수정신고를 하여야할까요?그리고 올해 법인 바뀌어 1억8천으로 올랐는데이때도 기준은 50인포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 주민세(종업원분)의 부과기준은 50인이 기준이 아니라 50인과는 상관 없이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6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이 1억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면세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2025년1월1일 시행
부칙 제7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 : 300만원 X 50 = 150,000,000 이하 면세점
개정 후 : 360만원 X 50 = 180,000,000 이하 면세점
월평균금액 산정 예시(기준월 2025년 1월) 2024년 10월부터 사업개시로 가정함!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금액(2024년10월-2025년1월)
750,000,000 / 4개월 = 187,500,000
따라서 2025년 1월분 세금은 200,000,000 X 0.5% = 1,000,000
2024년 12월 : 190,000,000 / 2024년 11월 : 180,000,000 / 2024년 10월 : 180,000,000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