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이후 세율, 환율 적용 시점, 그리고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세금 구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 주식(미국 포함)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 적용.
예) 차익 500만 원 발생 시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과세표준
매매 금액과 취득 금액을 각각 매도·매수일의 매매기준환율(한국은행 고시)로 원화 환산 후 차익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달러 차익에 당시 환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는 없으니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코스피 10억·코스닥 10억 이상 보유 등)만 양도소득세 부과,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반면 해외 주식은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1원이라도 차익 발생 시 과세 대상이 되며, 25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