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가능성 있나요? 너무 화가 나서 소송하려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물건을 주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소송하려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물건을 주문하고 4일째 "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 예정입니다 " 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 택배사에 물건이 전달되지 않았으니 반품할수 있다고 보고 반품처리했는데 판매자가 비교적 늦은 5영업일 이내에 배송이 되어 반품택배비는 저에게 내라고 하는데 저는 "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 예정입니다 "로 고정이 되어있어서 택배가 오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반품한것인데 저의 과실이 없이 택배비를 부담하는것에 화가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승소 가능서 있나요?
물건을 주문하고 4일째 "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 예정입니다 " 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아직 택배사에 물건이 전달되지 않았으니 반품할수 있다고 보고 반품처리했는데 판매자가 비교적 늦은 5영업일 이내에 배송이 되어 반품택배비는 저에게 내라고 하는데 저는 "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 예정입니다 "로 고정이 되어있어서 택배가 오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반품한것인데 저의 과실이 없이 택배비를 부담하는것에 화가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승소 가능서 있나요?
--> 승소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에 따른 시간과 노력대비 소송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