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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1억 5천만원 정도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차용증
안녕하세요 부모님한테 1억 5천만원 정도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2억까진 무이자라는 말도 있고, 이자를 부모님한테 갚으면 부모님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하고 효력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아 그리고 차용증을 쓰고 갚다가 2년안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남은 금액을 이때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아서 없앨 수도 있나요?
부모님에게 1억 5천만원 정도를 빌리려고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에 포함할 내용: 차용금액, 대출 이자율(있는 경우), 상환 기간, 상환 방법(월별, 연도별 등), 이자 지급 시점 및 조건, 차용인(빌리는 사람)과 대출인(부모님)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 효력 발생: 차용증은 차용인과 대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와 세금 문제:
무이자 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 시: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님이 해당 이자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장 이자율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기:
차용금을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기: 차용증을 작성하고 갚다가 남은 금액을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여 금액,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자 문제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