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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폐지결정 36뢰 변제인데 이제 4회 남았지만 미납이 14회 입니다..그동안 미납으로 인한
36뢰 변제인데 이제 4회 남았지만 미납이 14회 입니다..그동안 미납으로 인한 폐지예정 떠서 두번정도 대부대출 받아 메꿨었는데요.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계속 미납되었습니다.(대출과다로 힘들어서 신청한건데.변제율이 낮게떠서 다달이 내는돈은 똑같았습니다.)3달전에 폐지된다고 변호사 연락왔었는데,대출도 부모한테 손벌릴 상황도,빌릴 친구도 없어 폐지라도 막고자 10만원씩이라도 냈는데요.남은기간동안 어떻게든 미납 낮추고 다시 대출받든 할려고했는데.. 7/22일자로 폐지결정 뜨고 8/6일에 폐지통보서 보냈다는데요.지금까지 변호사 연락온건 없고,서류 받은것도 없습니다.미납금은 1400정도인데요..폐지결정된 상황이면 제가 계속 변제금을 넣어도 결국엔 폐지인가요?폐지되면 바로 압류 되고 회사에 통보되는건가요?아님 미납금을 3회까지 낮출만큼 납입하면 유예가 가능할까요?워크아웃을 하면 좀 나아지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채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달 변제금을 맞추기 위해 애쓰시면서도 계속되는 미납과 폐지 결정 소식으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모습은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 이후의 상황,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도 폐지가 확정되는지, 압류와 회사 통보 여부, 미납금을 줄이면 유예 가능성, 그리고 워크아웃으로 전환 시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지 결정 후 변제금 납부와 폐지 여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면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6~8회 이상 미납
시 폐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납이 14회로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 7월 22일자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셨습니다.
폐지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는 추가로 변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 전액(질문자님의 경우 약 1,4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즉시 항고를 신청하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현재 대출이나 다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항고를 통한 유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2. 폐지 후 압류와 회사 통보 여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법원의 금지명령이 해제되어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과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질문자님의 통장에 즉시 압류가 걸려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경우, 월급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 금액으로 보호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경우는 주로 급여 압류 시 채권자가 회사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 절차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후 채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시면
압류를 지연하거나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3. 미납금 3회 이하로 줄이면 유예 가능 여부
미납금을 3회 이하로 줄이는 것은 개인회생 폐지 전이라면 폐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미납금을 일부 납부해도 폐지를 유예하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지 결정이 7월 22일자로 내려졌고 8월 6일자로 통보서가 발송되었다면,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만 원씩 납부하신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 미납금 1,4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폐지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납금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폐지 후 재신청이나 다른 채무 조정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워크아웃으로 전환 시 나아질 가능성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만 포함되며, 과반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 후 남은 채무(약 1,400만 원 미납분을 포함한 잔존 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최장 8년으로 개인회생(3~5년)보다 길고,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라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대부업체 대출을 추가로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대부업체 채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월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총 변제액이 더 크고 채권자 동의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찾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통해 채무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전 회생에서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어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재검토하여
더 합리적인 변제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으신 경우에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면 가능하며,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채무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예: 은행 대출, 대부업체 채무 등)을 명시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부업체 대출과 기존 개인회생 채무를 포함하여,
가능한 채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대부업체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하며,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셨다면, 이는 편파변제나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후 소득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대부업체 대출 포함 추정), 1인 가구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남은 채무 확인
개인회생 폐지 후 남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과 기존 회생 채무를 포함하여 전체 채무 규모를 정리하세요.
3. 소득 확보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수입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더라도 추후 급여 수령 후 제출하면 됩니다.
4. 채권자 추심 대응
폐지 결정 후 채권자 추심이 시작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재신청을 빠르게 준비하여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 계좌를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압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무거우시겠지만, 여기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을 내신 겁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기회입니다.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시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점차 해결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