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0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고 잇엇는데요법원넘어가구 갚는조건으로 해지하고 그렇게 약정서쓰고 2년째갚고잇엇는데 특정달이 수입이 적어서 2달 밀리고 나머지 달에 몰아주고 햇는데 이번에 담당자님이 바꼇는데 안된다고 하시면 다시 등재되고 신용정보에 연체로 바뀌는건가요?
분납 약정 중 일부 회차가 밀린 상황에서 새 담당자가 "불가" 입장을 보인 경우, 신용정보 등재나 채무 불이행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약정서에 "2회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조항이 있다면, 신용정보원(KCB, NICE)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대출·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원 약정이라면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분할 납부 조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예: "밀린 2회분을 3개월에 나눠서 납부하겠다"는 식의 제안
새 약정을 체결해 연체 기록 없이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모든 협상은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체 기록 복구 방법 (만약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 시 삭제 시기 단축 가능
신용정보원(KCB 등)에 오류 여부 직접 문의 가능
지금처럼 성실히 갚아오셨다면, 새 담당자와의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