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중에 밀리면 원래 10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고 잇엇는데요법원넘어가구 갚는조건으로 해지하고 그렇게 약정서쓰고 2년째갚고잇엇는데
원래 10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고 잇엇는데요법원넘어가구 갚는조건으로 해지하고 그렇게 약정서쓰고 2년째갚고잇엇는데 특정달이 수입이 적어서 2달 밀리고 나머지 달에 몰아주고 햇는데 이번에 담당자님이 바꼇는데 안된다고 하시면 다시 등재되고 신용정보에 연체로 바뀌는건가요?
분납 약정 중 일부 회차가 밀린 상황에서 새 담당자가 "불가" 입장을 보인 경우, 신용정보 등재나 채무 불이행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약정서에 "2회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조항이 있다면, 신용정보원(KCB, NICE)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점수 하락, 대출·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원 약정이라면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분할 납부 조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예: "밀린 2회분을 3개월에 나눠서 납부하겠다"는 식의 제안
새 약정을 체결해 연체 기록 없이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
모든 협상은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체 기록 복구 방법 (만약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 시 삭제 시기 단축 가능
신용정보원(KCB 등)에 오류 여부 직접 문의 가능
지금처럼 성실히 갚아오셨다면, 새 담당자와의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