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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타다 걸리면 운전면허 제가 3월달에 지쿠터를 타다 걸렸는데무면허라 벌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 1년간 못
제가 3월달에 지쿠터를 타다 걸렸는데무면허라 벌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 1년간 못 딴다고 하셨는데잡혔을때부터 1년인가요?아니면 제가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되었을때부터1년인가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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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3월달에 지쿠터를 타다 걸렸는데
무면허라 벌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 1년간 못 딴다고 하셨는데
잡혔을때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제가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가 되었을때부터
1년인가요?
:
위반일 기준입니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며,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이내(1차 납부기한)에 완납해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2차 납부기한)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12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의 1.5배(15만원)를 납부하거나 1차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면허운전 위반일(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