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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올해 05월부터 지급명령을 하고 한번의 일반송달과 두번의 특별송달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올해 05월부터 지급명령을 하고 한번의 일반송달과 두번의 특별송달 총 3번의 송달 실패(폐문부재)로 소송 전환을 했습니다. 소송으로 전환이 된건 08월01일자로 소송으로 전환이 되었구요.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일주일째 계속 [접수]상태여서 사태파악을 위해 법원에 전화를 했어요.그런데 법원측에서 피고와 연락이 되었는데 원고인 저와 '원만한 합의중'이라고 했다는거에요.피고에게 연락이 와도 저는 [법적절차대로진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했었고, 오히려 피고측에서내가 08월10일에 50만원 입금해줄테니 그거 입금되는거 확인하면 차용증(채무변제내용) 다시쓰자.라고 연락하길래 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죠 (어차피 차용증 다시 써줄생각도 없었구요)피고 본인 입장대로 해석하고 법원에 원만한 합의중이라 말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고, 오히려 더 화가났습니다.11일 월요일에 다시 법원에 연락하여 "저는 공시송달을 원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요?"라고 법원에 이야기하니, 법원측에서 "공시송달 요건은 되는데 피고와 연락이 되는 상태이니, 법원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장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라고 이야기하겠다" 라고하더군요.당일 다시 법원에 전화를하니, 피고가 법원에 와서 소장을 받을수없는 상황이니 우편송달을 요청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주소가 지급명령때 제가 특별송달을 보내도 받지않았던 그 원 주소로 보내달라고 했다고하네요. 현재는 소장송달이 보내진 상태이고, 아직 송달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안해보았구.또 저는 계속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법원에서 피고측이 소장을 받게되면 이제 법원 출석 기일이 잡혀서 원고측도 증거 및 진술 준비해서 입장을 말해야 법정에서 불리하지않을수있다고는 하는데 법원가서 피고 얼굴 보고싶지도않구요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든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