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태국인 아내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드려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여간 교제 중 지난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여간 교제 중 지난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3월에 초청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어제 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교제중 당시 여자친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에 자진출국후 초청을 하여 한국에 재입국 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지내는 중 임신을 하게되어 현재 임신 4주차입니다.하루 빨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처음에는 대행사를 통해 신청 해볼까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 되어굳이 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현재 저는 직장에서 3년여간 4대보험을 들고 있으며 신고액은 250만원이나 실수령액은 수당이 포함되어 330만원 정도입니다.집은 부모님 빌라에서 당분간 함께 살 예정이며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 갈수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결혼의 진정성은 임신으로 상당히 커버됩니다.
2. 자진출국한 것은 잘한것입니다.불법체류 범칙금도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마이너스입니다.
3. 임신 20주에 한국에 단기비자로 오셔서 결혼비자를 한국에서 비자변경으로 신청하세요.
임신되었다고 무조건 비자나온다고 준비를 소홀히 하신다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한번 거절되면 6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이 면제되고, 범죄경력, 건강진단서, 언어요건, 결혼안내 프로그램 등이 면제됩니다
5. 그러나 면제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소득요건 등을 제출하면서 결혼의 진정성과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애씁니다.
6.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류하나 하나 꼼꼼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