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차용증없이 돈 빌리고 갚으면 증여세내나요? 결혼한 딸이 엄마에게 처음에 차용증안쓰고 4천만원빌렸고 2천만원을 갚은상황이고 이번에 또
결혼한 딸이 엄마에게 처음에 차용증안쓰고 4천만원빌렸고 2천만원을 갚은상황이고 이번에 또 2천만원을 빌려쓰고 갚으려하는데 ..차용증을 안쓰고 이번에도 빌리면 증여세를 내게되나요?처음꺼 2천만원 남은금액과 이번에 2천만원빌리는것도 몇년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총5천만원이 넘어가서 걱정이에요..차용증안쓰고 빌리고 갚아도 괜찮을까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정해진 표준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이자차액(세법상 연 이자율 4.6%)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보지만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 등을 자녀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누적액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 원,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무이자나 저율로 금전을 빌려주면 연 이자율 4.6% 계산한 받을 이자 부분이나 저율로 받은 이자 차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10년 누적액)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1천만 원,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적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증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김기성님의 엑스퍼트 상품”를 click 하여 유료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