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총합 15시간 근무 학원 강사1.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계약해야만 주휴 수당이 나오는 거죠?2.3.3 프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죠?3.그렇다면 4대보험 근로자 계약시일주일 15시간의 급여가 시급 1만원으로 책정시, 15만원이라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더 지급받게 되는 건가요?4. 주요 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작성자님 질문 하나씩 정확히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주휴수당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핵심만 딱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아니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일 개근
즉, 근로계약서가 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3% 떼는 건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즉,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자 계약이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로 권리 구제 가능
3. 주휴수당 계산: 시급 만원 / 주 15시간이면?
→ 주휴수당 = 3시간 × 10,000원 = 30,000원
즉,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2만 원 정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30,000원 × 4주 = 120,000원)
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인가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
•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임금에 포함되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