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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기간 제가 2월 말에 연습면허를 땄는데 시간이 안나서 지금가지 도로주행 6시간
제가 2월 말에 연습면허를 땄는데 시간이 안나서 지금가지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을 못받았어요ㅠㅠ12월 달이나 가야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연습면허 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어떤 분들은 기능따고 6개월 안에 도로주행 교육 받아야 한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연습면허(학원 또는 개인 지도용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내에 도로주행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은 연습면허 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 기한은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즉, 2월 말에 연습면허를 취득하셨다면, 8월 말까지 도로주행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즉, 8월 말까지) 도로주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연습면허는 효력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도로주행 교육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으며, 교육 완료 후 정식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규정을 준수하며 도로주행 교육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요약:
- 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
- 도로주행 6시간 교육 기한: 일반적으로 취득 후 6개월 내 (즉, 8월 말까지)
- 12월에 받아도 무방하며, 이후 정식 면허 발급 가능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최신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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