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안들어가는게 맞는지 이혼소송중에 재산분할관련 서면을 상대(남편)가 제출했는데 ◆ 혼인기간 : 6년◆이혼사유 :
이혼소송중에 재산분할관련 서면을 상대(남편)가 제출했는데 ◆ 혼인기간 : 6년◆이혼사유 : 원고입장-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강압적인 태도, 깎아내림, 모욕 무시,교묘한 괴롭힘.피고입장-원고의 우울감, 과잉보호 육아로 몰고 있는 상황자신이 우위한 경제력, 더 나은 환경 주장하며 양육권 주장◆육아 : 원고입장: 풀육아휴직하고 1~2년 정도 전업주부, 일을 다니라는 피고의 요구에 다니기 시작중간에 이직 몇번한점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피고와의 갈등 염려)육아는 원고가 일을 다닐 때에도 피고가 퇴근이 일러 주2~3회 하원을 시켜 씻기고 하는거 외에는 대부분 원고가 했고 피고는 원고의 육아를 못마땅해하며경쟁구도로 자기식대로 육아를 하려고 하며 불안한 상황을 조성함. 피고가 야간근무를 할때도 잦아 원고가 도맡아 돌봄피고입장: 소득차이가 상당하고 경제활동 하면서도 육아에 소홀하지 않았다원고는 직장을 옮기면서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직장이나 급여를 공유하지 않았다(원고입장에서는 피고는 자기애가 강하고 공감,존중이 없이 강요적인 성향으로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믿으며 대우를 해주길 바랐고, 육아와 살림을 피고에게 하나하나 컨트롤 하려는 시도를 당하며 숨막히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던중 이미 정서적으로 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고 감정을 배제하고 반응을 죽인채로 아이만 보며 버티는 중이었기에 피고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같은 주장 반복중이며 자녀는 원고와 나와 살고있고 피고가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질질 끄는중)-------------------------------------------------------------재산분할 관련 피고의 주장1, 만나기전부터~혼인하자마자 할부금을 다 갚은 현재까지 사용중인 차량 - 특유재산이므로 불포함2. 결혼하기 10년전부터 시모가 넣어주고 있던 주택청약저축 일부- 특유재산이므로 불포함 -> 그 뒤로 생활비에서 입금했다면? 그 뒤에 넣은것은 분할대상일까요?3. 친구들과 모임통장-3명이면 1/3만 분할대상4.또 다른 통장의 잔고중 대부분이 별거 이후 생활비(공과금, 피고 보험료, 생활비 카드값)로 다 다갔으니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5. 피고가 원고와 알기 전부터(연애기간 짧음)기존에 민간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3천만원 가량 내고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후에도 살아왔는데 3천만원은 이미 이룩한 재산이므로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피고의 입장인데 재산분할 부분에서 맞는지요??
피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 일부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혼인기간 동안의 관리·유지·증식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항목을 전부 제외하는 피고의 주장은 과도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생활비 지출, 혼인 중 납입분, 혼인 후 관리·운영 등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이미 구입했고 혼인 직후 할부금 완납이 이루어진 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 생활비나 원고의 경제활동 소득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은 분할 대상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시모가 납입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가계에서 생활비로 추가 납입이 지속되었다면,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 내역과 시기를 따져 “혼인 이후 납입분은 분할대상”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인 공동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지분 1/3만 피고의 몫이고, 그 1/3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 전액이 아니라 순수한 지분만 계산됩니다.
별거 시점 이후 생활비로 소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소득에서 나온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다만 이미 사용되어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제 분할 대상으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전에 이미 마련된 보증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혼인 후에도 그 집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원고의 간접적 기여(살림·육아·공동생활 유지)까지 반영되어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 원고는 혼인기간 6년 동안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고, 피고 소득으로 유지된 재산이라도 원고의 간접 기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나. 주택청약저축·차량 할부금·통장 등은 혼인 이후 기여분을 중심으로 분할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별거 이후 재산 사용 내역을 꼼꼼히 따져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었다”는 피고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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