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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기결수에 대한 변호사 접견 제가 무죄 다툼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선 무죄가 나왔으나 항소심
제가 무죄 다툼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선 무죄가 나왔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판사의 생각이 다른거같아 추가적인 증거를 내려고 하고있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려 합니다 그진술서를 써줄 분이 지금 별개의 본인 사건으로 기결수로 형이 확정되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증거 찾고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아마 증인 신청을해도 기각이 될만한 상황입니다 1. 제 담당 변호사가 접견을 하려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야 할까요 ?2. 수감되어있는곳에 접견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내용을 근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3. 그 수감중인분을 만나려면 수용번호나 사건번호를 알고있어야 하나요? 수용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거 외에도 핵심적인내용(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증인으로 세우거나 증거조사를 위해 변호사가 접견을 할수 있는 방법) 에 대해 도움을 주실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접견 신청서 제출 후 수용번호로 접견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