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A/B 사이에 홍보를 하며 애매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A업체에서 여러번 티켓을 제공받아 홍보를 해왔고마지막 기한이 11개월전인데요. 대부분 가이드는 워드파일로첨부되어 왔고 메세지는 같은 문구가 붙여져 왔었습니다.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B업체의 티켓을 제공받아 홍보했는데A업체가 를 요청합니다.알고보니 A업체와 여러번 협업하며 앞전엔 없던 문구를마지막 메세지에 공지사항 끝에 덧붙여 써놨더라구요.(향후 타 관람업체를 홍보하면 본인꺼 초대하지않고정가티켓값 물어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제가 민법관련 잠깐 공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불충족했던거 같은데요.저런 주요 고지사항이 눈에 띄지않게 되었던 부분을 포함.대부분 이쪽 업계에서는 상도덕상 비슷한 제품 또는 광고를 2주, 길게는 4주정도 안하는 정도고,업체에서 직접 요구할경우 1~2주 정도 텀을 주는데 일년이 다되가는 기간의 타 광고를 삭제하라 요구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사실 이런식의 다양한 전시, 공연등 홍보를 많이 진행해왔고 타 대행사및 마케팅 팀에선 이런 요구 또는 제한을 둔 곳이 전혀 없었거든요.특허권이 없는 관람을 원조임을 내새우며 비슷한 류의 공연은 모두 삭제하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저 뿐만 아니라 몇몇분들이 요구받은 상황이고 다들 배상공지는 파악못한 상황/11~12개월 지난시점 동일합니다)문제가 커지면 B업체꺼는 삭제를 하든 조절할수 있겠지만, A 가 너무 당당하게 삭제요청을 하니 황당하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