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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어머니가 아파트 지분 30프로 제가 70프로 가지고있고자동차는 모닝 k5 다른
어머니가 아파트 지분 30프로 제가 70프로 가지고있고자동차는 모닝 k5 다른 적금 등은 없습니다어머니와 분리 세대이며 제가 결혼하면서 가구를 분리했습니다 자식은 2명있습니다 8세미만질문입니다1. 가구구성원은 분리가 되었는데 아파트 지분때문에 매번 어머니 재산도 같이 포괄되어서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 자녀장려금은 매번 나옵니다 근데 근로장려만 안된다고 나오네요 왜 자녀는 되는거고 근로는 안되는건가요 연봉은 4000쪼금 넘습니다 집전체
가구 구성원 분리와 재산 포괄 여부
가구 분리는 주소지·생활·경제 공동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와 분리 세대라도 아파트 지분이 본인과 어머니에게 나뉘어 있으면 재산은 별도로 인정하되,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시 동일 주소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리 세대라고 해도 주소지가 같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분리하고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다면 재산도 본인 가구만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 및 지급 여부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이 비교적 높아도 만 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면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연봉) 기준이 엄격하여, 연봉이 4000만원 조금 넘으면 초과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자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계속 받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 초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