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안내 예식장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측이 결제를했고 취소를 하기로
예식장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상대측이 결제를했고 취소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상대측에서 홀에 취소문의를 주고 취소가 접수된다해도 제쪽에서는 알 방법이 없나요..? 같이 신랑신부인데 예식장 측에서는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주어서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후기 궁금합니다
상대측이 결제를 했고 취소를 하기로 한 상태...
계약 당사자가 권리자이며 의무, 주최자입니다.
결혼의 신부측에는 아무런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