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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증여.매매 직할시소재 1986년단층주택구매거주중1996년3층주택거주하던중 재건축 아파트 사업시작24평형 2채 분양받고2023년10월 본인 1채 입주거주중아들
직할시소재 1986년단층주택구매거주중1996년3층주택거주하던중 재건축 아파트 사업시작24평형 2채 분양받고2023년10월 본인 1채 입주거주중아들 1채 입주거주중2025년11월경 아파트 등기 완료예정아들.결혼 하여 자녀도있음자영업 하고있고 소득증명가능이렇때 아들 앞으로 아파트를매매로 해야하는지증여로 해야하는지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내는 방향으로 알고싶어요
★직계존비속간 거래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매매로 할 경우 거래대금의 원천과 수수가 명백하여야 하며, 불분명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250만원) ×세율 6%~45%
-양도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취득가액 : 해당 아파트의 단독주택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계산은 구주택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처분내역(관리처분계획인가일,
권리가액,청산금 등)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증여재산가액-인적공제금액 5,000만원) × 세율 10%~50%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거래대금의 수수에 문제가 없으면 증여세 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으리라 예상됩니다.
*위 택스앤리얼티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