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수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퇴직도했고 퇴직증명서도 받았고 고용보험 상실도 되고 퇴직금도 dc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달에 퇴직도했고 퇴직증명서도 받았고 고용보험 상실도 되고 퇴직금도 dc에 들어왔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할때 세금이 16.5%라는 분도 있고요. 퇴직소득세라던가 3~5%대만 내면 된다는 분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나이는 40살이고요, 직장다닌건 5년10개월 다녔거든요. 이전에 다닐땐 16.5%를 땐거같은데 그동안 뭔가 바뀐건가요? 예전엔 퇴직소득세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하시면서 세금 부분에서 혼동이 생기곤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근속연수별로 안분·공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래서 보통 실제 부담률이 3~5%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DC, IRP)에 넣지 않고 바로 현금 일시수령하면,
일단 원천징수로 **퇴직소득세의 100% + 지방소득세(10%)**가 빠져나갑니다.
• 그런데 이게 “16.5%“로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예전에 보신 16.5%는 “연금 외 기타소득을 일시금으로 인출했을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율”과 혼동된 걸로 보여요.
3. 실제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간단 예시)
• 근속연수: 5년 10개월 (약 6년으로 계산)
• 퇴직금: 예를 들어 3,000만 원이라 가정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별 공제
2. 연평균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이렇게 계산하면, 원천징수세액이 대략 퇴직금의 3~5% 정도 됩니다.
• ✅ 퇴직소득세는 보통 3~5% 수준 (개인 상황 따라 달라짐)
• ❌ “일시금 수령 = 무조건 16.5% 세금”은 잘못된 정보
• IRP나 DC에 넣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3.3~5.5% 분리과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3~5% 선이지 16.5%가 아닙니다.
예전에 경험하신 “16.5%“는 아마 연금 외 기타소득 일시 인출 세율을 착각하신 듯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생각보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수십에서 수천만원까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8월에만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