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수입시 원산지 및 케어라벨 문의 안녕하세요. 의류 수입하려는데 현지에서 옷에 라벨 봉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의류 수입하려는데 현지에서 옷에 라벨 봉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문의드립니다.1. 현재 옷 자체에 '일본산'이라고 한자로 적혀있는 라벨이 봉제되어있고 그 라벨에 실로 연결된 종이택에 영어로 원산지가 표기되어있습니다(재질 비율, 해외 판매처, 세탁 방법등 영어로 기재되어잇음). 이 경우 원산지 표기로 인정 받는지요. 바지랑 자켓. 그리고 모자입니다.2. 케어라벨은 꼭 한글로 표기해야하나요? 세관에 입고될 당시에 케어라벨이 붙어야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원산지만 표기되어있으면 되나요? 후자라면 제품 받아서 케어라벨 달아서 판매하려고요. 현지에서 봉제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면 뭐 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 아니니까 광고 업체들은 사절입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라벨봉제로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의류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하는 자는 아래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기타로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
상기 표시사항은 수입 통관 전에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부착 후 발송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 표시사항을 경우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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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