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이 이혼소송 진행 중이십니다.재산분할 관련하여 두 분의 견해 차이가 상당하여 문의 드립니다.[주요자산](아버지)1. 피고 연금 : 약 月 440만원2. 피고 현금자산 : 예금 약 1,500만원3.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수당 : 미상(어머니)1. 원고 국민연금수령액 : 약 月 40만원2. 원고 현금자산 : 코인 약 1억 8천('25년 8월 기준)3. 원고 개인연금 : 약 5,000만원(부부공동)3. 부부공동 부동산 ①KB시세기준 4억9천(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 3억 8천)4. 부부공동 전세보증반환채권 1억7천부모님 두 분은 40년 가량 부부생활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며, 회복이 불가한 관계로 보이므로 자식된 입장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이혼 이후 각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개인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수년 째 문제 삼고 있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아버지 나이가 칠순이 넘으셨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방의 귀책사유는 소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재산현황을 보았을 때 50:50 수준으로 분할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고, 어머니의 코인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