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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기 사기죄 해당되나요 메이플온라인에서 롤 이라는게임 딜랑 내기를 하였습니다.처음에 이사람이 저한테 게임을져서 현금을줘야하는데안주고
메이플온라인에서 롤 이라는게임 딜랑 내기를 하였습니다.처음에 이사람이 저한테 게임을져서 현금을줘야하는데안주고 도망가서 그냥 냅뒀습니다 얼마뒤 다시하자고해서다시했고 이번엔 제가져서 저도 돈을 안줬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경찰에 무슨 사기죄로신고하는데이게 죄가 성립이되나요 사기죄로?
둘다 똑같은 상황인거같으면 사기죄로 안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