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 중고장터에서 구매대행업체를 끼고 24800엔짜리 아이폰을 직구했습니다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일단 카톡으로 관세 안내 나온대로 입금하고 관세처에 문의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관세를 잘 몰랐어서 원래는 관세 수납 전에 문의를 했어야 했는데 수납 후 문의를 해버려서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택배 받는것도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이번달 안에 받아야 하는 택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그냥 정정 취소하고 싶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검색해보니 원래 휴대폰은 부가세만 붙고 관세는 안 붙는다던데 카톡 안내를 보니 관세 + 부가세 따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2. 만약 위에 적힌대로 제가 관세를 내고 그후 문의하면 택배 받기까지 4-6개월 걸리는지, 만약 맞다면 취소가 가능한지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휴대폰은 ‘개인 자가사용’일 경우 관세는 면제, 부가세(10%)만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상업용으로 보이거나 150달러 초과 직구, 또는 배송신고서상 품목 분류 오류 시
→ 정상적 자가사용임에도 관세가 나왔다면 세관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 이미 관세 납부 후 이의신청하더라도 ‘배송 지연 4~6개월’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다만, 통관보류나 품목확인 요청이 걸릴 경우 수주~수개월 지연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배송사나 통관대행업체에 요청해 반송·취소가 가능한데,
→ 이미 세금 납부 후 통관 완료 상태라면 단순변심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관세 붙는 건 비정상일 수 있어 ‘자가사용 소명’으로 정정 신청 가능
세금 납부 후 문의한다고 해서 4~6개월 지연되는 건 일반적 케이스는 아님
통관 지연 시 반송 또는 구매처와 취소 협의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