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후 경정 문의 관련해서 제가 일본 중고장터에서 구매대행업체를 끼고 24800엔짜리 아이폰을 직구했습니다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제가 일본 중고장터에서 구매대행업체를 끼고 24800엔짜리 아이폰을 직구했습니다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일단 카톡으로 관세 안내 나온대로 입금하고 관세처에 문의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관세를 잘 몰랐어서 원래는 관세 수납 전에 문의를 했어야 했는데 수납 후 문의를 해버려서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택배 받는것도 4-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이번달 안에 받아야 하는 택배라서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그냥 정정 취소하고 싶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검색해보니 원래 휴대폰은 부가세만 붙고 관세는 안 붙는다던데 카톡 안내를 보니 관세 + 부가세 따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게 맞는 것인지2. 만약 위에 적힌대로 제가 관세를 내고 그후 문의하면 택배 받기까지 4-6개월 걸리는지, 만약 맞다면 취소가 가능한지입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휴대폰은 ‘개인 자가사용’일 경우 관세는 면제, 부가세(10%)만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상업용으로 보이거나 150달러 초과 직구, 또는 배송신고서상 품목 분류 오류 시
→ 정상적 자가사용임에도 관세가 나왔다면 세관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 이미 관세 납부 후 이의신청하더라도 ‘배송 지연 4~6개월’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다만, 통관보류나 품목확인 요청이 걸릴 경우 수주~수개월 지연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 배송사나 통관대행업체에 요청해 반송·취소가 가능한데,
→ 이미 세금 납부 후 통관 완료 상태라면 단순변심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관세 붙는 건 비정상일 수 있어 ‘자가사용 소명’으로 정정 신청 가능
세금 납부 후 문의한다고 해서 4~6개월 지연되는 건 일반적 케이스는 아님
통관 지연 시 반송 또는 구매처와 취소 협의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