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친이 상속받을 재산을 오랫동안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고, 큰아버지가 수십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5년도에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이혼을 결심후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하던중 15년도 증여받은 땅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된다고 주장합니다.그 땅도 11년도 결혼후 제가 큰아버지 설득해서 받은땅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소유권 이전받기까지 제 노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증여세와 그동안의 세금도 같이 냈구요~남편말대로 원래 아버지몫으로 받을걸 15년도에 증여받았으니 그건 재산분할 못해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재산이 남편 소유일 경우 질문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