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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 일반과세 냈다가 폐업하고 다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2.

1. 일반과세 냈다가 폐업하고 다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2. 온라인에서 판매할거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추가로 하면 되는거죠?3. 제가 거래처에서 10%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끊고 가져와서 고객에게 팔고, 제가 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죠?세무사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 → 폐업 →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조건만 맞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하여야 간이과세 신청 가능하고,
전문직종(변호사, 의사, 학원, 부동산임대업 일부 등)은 간이과세 불가예요.
또,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하다가 폐업 → 재등록 시점까지 매출 규모·업종 등을 세무서에서 보고 판정합니다.
즉, 신규 사업자 개설과 같은 절차로 들어가는데, 업종/규모 조건만 맞으면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또한, PG사(결제대행)나 오픈마켓 입점 시에도 해당 신고증을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부가세 부담
예시:
거래처에서 물건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받음, 10% 부가세 부담)
고객에게 물건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10% 부가세 징수)
이 경우
매출세액(고객에게 받은 VAT) – 매입세액(거래처에 낸 VAT) = 납부세액
따라서 정상적인 B2B 유통 구조라면 부가세 부담은 “마진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해요.
예시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에 매입
220,000원(부가세 20,000원 포함)에 판매
매출세액 20,000 – 매입세액 10,000 = 납부세액 10,000원
즉, 실제 이익(100,000원)에 대한 10%만 세금 부담이 생기는 구조
일반과세 → 폐업 후 간이과세 재등록 가능 (조건 충족 시)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 상계 구조라, 최종적으로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부가세 납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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