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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도 합의하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미국법은 엄벌주의라던데 한국처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미국법은 엄벌주의라던데 한국처럼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이런 체계가 있을까요?
합의 해도 형량 별 차이 없다.
개법의 한국이나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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