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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죄 피해진술 시 녹취록 제출 방법과 송치 가능성 오늘 오전 경찰서가서 피해진술 하고 왔습니다. 질문입니다1. 피해진술도중, 분위기좀 보겠다고

오늘 오전 경찰서가서 피해진술 하고 왔습니다. 질문입니다1. 피해진술도중, 분위기좀 보겠다고 하시면서 해당 녹취록음성파일을 요구하셨습니다. 진술조서에는 '녹취록에 대한 음성을 파일로 제출'하는것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수사관님은 전체음성파일을 요구하셨거든요전체중 불리한곳도 있는데, 그냥 음성 전체를 내야만 할까요? 아님 녹취록 부분에 대한 것만 내도 괜찮을까요 ㅠ2.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인데, 피고소인의 직접적인 폭행,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ㅡ 첫날은 피의자의 기관장신분, 그 권한과 지위로 인해 처음에는 거부하지 못했다ㅡ둘쨋날은 고소취하 강요하시려고 호출하셨고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분 목소리 자체가 나긋나긋하고 조곤조곤한다.,,주로 고소취하하는것이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나는 이렇게 하길 희망해요'라는 말이 '그렇게 해라'로 들린다.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요구대로 안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받지 못할수도 있겠다고 의구심이 들었다ㅡ셋째날은 통큰결정을 보면 없던것도 지원하겠다고 한것은 강요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응시 해악을 고지하는 암묵적 해위라고 보인다. 또한 실제로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구체설명)이런식으로 진술했는데, 수사관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송치가능성 있을까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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