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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도과(불법체류)된 동포 합법화 절차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F-4, H-2 또는 가족(F-1, F-3)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는 벌금 10%만 납부하고 자진 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을 통해 C-3-8 비자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SME 행정사합동사무소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상담전화 010-6217-7133
불법체류 동포는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 C-3-8 비자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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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당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제 폰테크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웃긴게
2025-09-09 13:58:05
식탁 상판 하자일까요?? ELESGO상판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음식 얼룩에도 강하다 고해서 주문했는데..두달도 않되어서
2025-09-09 13:57:49
중고오토바이 사기 안녕하세요 2주전에 중고오토바이를 125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사전에 하자있냐고 물어봤을때 “상태최강”
2025-09-09 13:57:31
추석연휴 인천공항 탑승수속엔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 달로 다가온 추석에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2025-09-08 19:58:41
가운데 공간 있는 이유 10월에 마드리드에서 아부다비로 가는 에티하드 항공 보잉 787-9 비행기인데16, 17열
2025-09-08 19: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