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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시 부모님 명의 집 거주하면서 월세를 냈는데 안되나요? 부모님은 제 명의 약 6000만원가량 주택에 거주하고있고저는 부모님명의 2억원가량 아파트에
부모님은 제 명의 약 6000만원가량 주택에 거주하고있고저는 부모님명의 2억원가량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를 납입하며살았는데 부모님명의의 주택까지 재산에 잡혀들어가는건가요?
네. 님이 현재살고있는 부모님명의아파트 기준시가 100%가 님 재산에 잡힙니다.
월세 내고 이런거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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