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과실(제가 7)사고 2일차에 통원치료,3일차에 입원, 입원 3일차인데, 입원을 2주 정도 한다면, 그 이후 장기적으로 통원치료 계속 할 수 있는건가요?보상금 받으면 통원치료 불가능한가요?저는 직진차량이었고 상대방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제차를 박은건데 100% 안나올수도 있나요? 중앙선이 없고 점선인 곳이었어요 보험사도 같구요ㅜㅜ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처리되는데 오래걸리나요?ㅜㅜ 제 차를 박은건데 좀 속상해서요.
H(202508) : ** 위 네임카드를 ☞ 클릭하면 답변자의 전문적 상담과 사건수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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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질문자의 과실비율은 30%가 됨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상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은 당해 사고를 종결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당연 통원치료비는 보험사가 아닌 질문자가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한편, 통상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
일방과실(100%) 사고가 될 개연성은 거의 희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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