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의 중요성 사기죄와 배임죄로 경찰조사 예정입니다.서치를 해보니깐 출석조사때 변호사님과 동행시에 피의자 혼자
사기죄와 배임죄로 경찰조사 예정입니다.서치를 해보니깐 출석조사때 변호사님과 동행시에 피의자 혼자 말하고 변호사님은 조서만 검토해준다는데 맞나요?제가 만약 발언을 잘못해도 변호사님이 정정해주거나 그런건 없나요?사기,배임,횡령 전문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또 경찰조사시에 사건이 복잡해 제 나름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종이를 5장이상 들고가서 보면서 말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