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결혼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 여서 0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려고 합니다늘 맡겨오던 세무사가 있어서
현재 프리랜서 여서 0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려고 합니다늘 맡겨오던 세무사가 있어서 결혼세액공제까지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에서 온 답변은 소득 최대한 끌어놨고, 국새청에서는 총 금액으로 본다고 오히려 뱉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빼는게 좋을까요? 세무사에서도 아직 다뤄보지 않았다고 잘 모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하고, 이 때 결혼세
액공제받으면 됩니다.결혼세액공제(조특법 92조)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지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결혼세액공제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