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경남 김해시 분성로48번길에 거주 중이며, 부산 강서구 대저로 63번길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약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오는 6월 중 회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로 이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은 약 1시간 58분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회사의 이전은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저는 당장 퇴사하지는 않고, 회사 이전 후 약 4~5개월 정도 더 재직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할 계획이며, 이 사실은 회사 대표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회사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 출퇴근 소요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한 점 • 회사 이전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점 • 일정 기간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퇴사 예정인 점등이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