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4년을 받았었는데 기간이 끝나서 교육을 받아야 재취득 할수있다던데 법규준수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필요한 교육을 정리해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취소 기간이 끝나야 응시 가능.
현재는 이미 결격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응시 자격 회복된 것.
도로교통공단(안전교육센터)에서 예약 후 수강해야 함.
온라인 불가, 반드시 지정된 교육장에서 이수.
교육 이수 후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전부 응시해야 함.
단순히 교육만으로 면허가 복원되는 건 아니고, **“재취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후 다시 면허시험(필기~도로주행) 전 과정을 치러야 재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