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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오늘 1주택자 기준으로 2억으로 한도를 조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1주택자 기준으로 2억으로 한도를 조정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집을 매매하면서 전세로 가려고 진행중이였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잔금 처리할때는 무주택자이지만 전세대출 받을 시기에는 1주택자로 해당이되어서 한도가 2억뿐일까요?조건부로 되는 은행이 없을까요 당장 이번달이나 다음달 대출상담받아야하는데 날벼락이네요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현재로는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전세대출 2억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분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 입장에서는 금감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거래등 방문하셔셔
매도 계약서 작성이 되면 혹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AI 자동 답변 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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