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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작년 11월에 음주운전걸려서 기소유예처분받고 이번년도 2월에 또 음주운전걸려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음주운전걸려서 기소유예처분받고 이번년도 2월에 또 음주운전걸려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면허 취소에 결격2년인상태였습니다. 지인에게 차를빌려주고 운전을 평소에는 하지않다가 차를 맡겨야되서 음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받아오다가 집앞도로에서 잠이드는바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2km정도운전한거같구여 수치는 0.122가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 전단계인데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이 차량을 압수해오는그림보다는 차량 자진반납으로해서 검사한테 좋게보여야하지않겠냐는식으로 차를 반납하라고합니다.근데 애초에 저는 차를 매각할 계획이였구여 그래서 굳이 반납을 안하고 매각하려고하는데 뭐가맞는지 모르겠네여 그리고 3진아웃인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재판(형사)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재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세요.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image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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