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30여년 된 아파트 상가 지층에서 반찬가게를 하던 A씨 (소유주) 코로나 때부터 장사를 접고 잡기들 그대로 모두 방치 해둔 상태. ( 해당 상가는 지층에 파티션이나 내부호실이 아니라 이동통로 오픈 상가 ) 약 3년넘게 방치가 되다보니 냉장고며 가전들도 쓰레기가 되었으며 그 냉장고에 무엇이 들었는지 상상하고싶지도 않고 여튼 장사하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치우려고도 하지않음.문제A씨는 세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내고 등기상에 압류투성인 상태현재 강제매각명령으로 등기상에 신용보증재단 개입이 보임권리자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 보임.관리소장을 통해 A씨에게 전화해서 치우라고 해봤자 노인네는 이게 경매가 넘어가서 넘어간 사람이 이사비용이라도 주면 받고 나갈거다 되도안되는 소리만 반복.현재 등기상에는 소유주는 계속 A씨 ......요지벽 안에 매립된 상가가 아니라 지하 통로상에 상가에 가전들이 썩은채로 방치가 되고 천장에 전기배선등이 밖으로 나오며 위생, 건축안전 문제가 생길 위험 너무 큼.A씨는 배째라 식이고 상가입주민들끼리 돈이라도 모아 버리려고 해도 A씨는 점유이탈로 진상피우며 깽깞을 요구할께 뻔한상태.권리자인 연수구에 해당 상가시설 철거 및 정리 등에 대한 민원을 넣을 예정인데 그건 그거고 법적으로 권리자인 해당구청에서도 이런 상업시설을 깨끗히 해야할 의무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궁금합니다.또한 이 상가에 1층은 일반상권과 보습학원 2층은 보습학원이 자리하여 유동인구중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상가입니다.
1. 구청(지자체)의 법적 조치 가능성과 의무
해당 상가는 사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 공중위생 및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명령 또는 대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조·설비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구청은 사용금지, 철거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악취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 및 강제처리가 가능합니다.
→ 냉장고 부패물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생과/보건소가 나서서 조사 및 정리 명령 가능.
즉, 명확한 위생·안전 위협이 입증되면, 구청은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소유자 비용으로 정리 가능합니다.
구청은 사유재산에 직접 관여할 의무는 없지만, 공공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할권은 가집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민원과 안전진단 요청 등을 근거로 철거·청소 명령, 안전진단, 행정대집행 요청 등은 가능합니다.
단, “철거 의무가 있다”는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민원 대응을 통해 사후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공중위생,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위험시설물 방치" 민원으로 제기
가전제품 내 부패물, 냄새, 전기설비 노출 문제 등 언급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인용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유도
"어린이 통학로", "학원 밀집지역" 강조하면 대응 우선순위 올라갑니다.
구청은 사유재산 관리 의무는 없지만, 공공 안전·위생 침해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철거·정리 조치 가능
건축법·공중위생법·폐기물법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 및 대집행 가능
민원 시에는 안전사고 우려, 어린이 유동인구 강조, 위생 문제 사진 등 근거 자료 함께 제출이 효과적입니다.